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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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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시 주고받은 선물은 일상적인 선물이나 기념품이 아닌, 혼인을 전제로 특별히 주고받은 예물이나 고가의 선물에 한하여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준 선물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준 선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소비된 선물이나 소모품 등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합의 시점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을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