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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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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유책 사유)을 묻는 위자료와 달리,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들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예단, 예물, 신혼여행 예약금, 신혼집 계약금, 웨딩 촬영 비용, 혼수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출은 약혼 파탄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유책 배우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재판 과정 중 언제든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 시에는 위자료 금액, 지급 방식, 향후 배우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